윤경립 '통정매매' 1심 징역 1년6개월 실형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 회장
[유화증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유화증권을 오랜 기간 이끈 윤경립 대표가 통정매매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62년 역사를 지닌 유화증권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표는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화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부친 소유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대표는 창업주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그는 1984년 유화증권에 입사해 1997년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2000년 대표이사 사장, 2010년 대표이사 회장에 오르며 수차례 대표이사를 연임했다.

증권업계 대표적인 장수 오너로 회사를 이끌던 윤 대표는 지난해 통정매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윤 대표는 한때 구속 기로에 놓이기도 했으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화증권은 윤 대표가 기소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윤경립 단독대표 체제에서 윤경립·고승일 각자 대표 체제로 변화를 꾀했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선 오너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회사가 오너 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유화증권 실적은 크게 악화했다. 지난해 유화증권은 30억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냈다.

유화증권은 1962년 설립돼 부침이 큰 증권업계에서 60년 넘게 버틴 강소 증권사지만 오너 가문 중심의 폐쇄적인 경영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통정매매 사건도 윤 명예회장의 지분을 윤 대표가 상속받는 과정에서 불거지면서 논란이 컸다.

윤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윤 대표 장남인 윤승현씨는 회사 지분을 꾸준히 매입하면서 '3세 승계'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재판부는 윤 대표가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통정매매를 했다고 지적하며 증권사 대표로서 직업 윤리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윤 대표는 통정매매 혐의로 지난해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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