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올해 1분기에 5~7%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6만2천명에게 약 1천163억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로, 이달 12일까지 이자 환급이 이뤄진다.

이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 3천억원의 약 38.8%에 해당하는 규모다.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각 분기 말일에 지급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 상황 점검회의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오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사업집행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면서 "금융기관들도 이번 이자환급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7%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은 적용 금리가 5.0~5.5%인 경우엔 0.5%를, 5.5~6.5%인 경우엔 적용 금리와 5%의 차이를 환급한다. 6.5~7.0%인 경우엔 1.5%를 환급받게 된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이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된다. 최고 지원 이자율을 고려하면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 정도다.

정부, 소상공인에 이자환급ㆍ전기요금 지원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2024.2.8 mj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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