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산화 시스템의 구축 상황 등을 따져 오는 6월 말 이전에 공매도 거래재개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IR)에서 진행된 '해외투자자와의 대화' 코너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허용대상 범위에 대한 계획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가격발견 기능이나 전체 시장의 거래량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강하게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의 공매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의식이 있었고 금융당국 입장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컨트롤(통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별도의 검사팀을 만들어 최근 6개월간 검사해 본 결과 몇 억달러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다"며 "이에 따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의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 공매도 전산 시스템 관련 이슈 두 가지를 따져보고 6월 하순이 되기 전에 공매도 재개 여부나 재개 방식을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렸다.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스템 구축까지 시간이 걸려 오는 6월 말 공매도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당국이 발표한 시스템 구축 방안은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확인하고 주문 후 중앙차단시스템(NSDS)이 이중 검증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법 개정도 관건이다. 기관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잔고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원장은 이날 IR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잔고관리 시스템을 이미 갖춘 기관투자자도 있고 한국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기관들이 대부분"이라며 "이 부분만 생각하면 예상보다 빨리 (공매도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다. 또 법 개정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등을 개정해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일정과 입장 등을 고려해 6월에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일부만 할 수도 있다. 6월에 재개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IR)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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