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이규선 기자 = 외환 당국이 증권사를 상대로 환전 실태조사에 나섰다.
해외 증권 투자 용도가 아닌 단순 일반환전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일반 환전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환전 금액과 용도를 확인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한 후 환전해줘야 한다.
시중은행 수준의 확인 의무에 필요함에도 그간 증권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규정에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환 당국이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30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증권사를 상대로 환전업무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주요 증권사를 상대로 환전 실태를 파악한 후 기재부에 보고하는 구조다.
이 과정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해 증권사의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증권사가 '확인 의무' 등 관련 규정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환전은 '서학 개미'로 지칭되는 투자자의 해외 증권 거래에 쓰인다.
목적이 명확한 만큼, 이처럼 해외 거래를 위해 환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증권 투자를 하긴 할 건데, 환율 조건이 좋을 때 미리 달러를 사뒀다가 나중에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른바 대기성 환전이다. 사실, 투자만 한다면 대기성 환전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의 경우 해외 증권 거래를 하지도 않고 단순히 환차익만 얻는 사례가 포착됐다.
사실상 일반 환전이고, 이러한 일반 환전의 경우 거주자 계정을 만든 후 증권사가 확인 의무를 거쳐야 하지만, 대기성 환전이라는 명목으로 '꼼수' 거래가 나온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 규정을 다듬을 계획이다.
최근의 정책 기조가 일반환전 업무의 '확대'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환 거래 규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내부적으로 파악에 나섰고 규정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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