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상 채권 판매 많은 한투, 유진, DB證 타깃"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개인 대상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다.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25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초에도 개인 채권투자가 직접 투자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온 바 있다.

이번 검사 역시 이러한 배경과 감독국 분석 자료 등을 기반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에 편법 관행이나 위법 사례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세 증권사의 경우 개인 대상 채권 판매가 많다는 근거 하에 이번 검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상 증권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본 후 추가 검사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개인들도 금리 인하 기대 등에 힘입어 채권 투자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이에 개인 대상의 증권신고서 수리 전 권유로 인한 불완전 거래가 있는지가 주요 검토 사항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행위가 단순 태핑(수요조사)이나 광고 수준이라면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확정적으로 거래를 약속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영업 행위들의 위법 여부는 향후 검사를 통해 살펴봐야 할 사안이고 현재 단정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실태 점검을 통해 사전 청약을 권유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법 위반 소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

 

hg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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