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지주와 각 지주가 보유한 은행 등 총 10곳을 내년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6년 도입한 뒤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다.
D-SIB 선정된 은행·은행지주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2019년 이후부턴 1%포인트(p)의 자본적립이 추가로 요구된다.
또 2021년부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도 함께 적용 중이다.
금융위는 D-SIB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 지주사를 대상으로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에서 12개 평가지표를 적용해 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신한지주와 KB지주, 하나지주, 우리지주, 농협지주,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2곳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은과 기은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지정된 금융사는 지난해와 동일한 만큼 실질적으로 추가 자본적립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 10개 은행·지주들의 자본비율은 모두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D-SIFI로 선정된 은행·지주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들 금융사는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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