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정부기관 등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 13일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정산금 지급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한 달 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일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 심문 절차를 마치고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내달 2일까지 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은 ARS 진행을 위해 채권자와 정부기관 등이 포함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 대표들은 심문 전 ARS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ARS 프로그램이) 꼭 돼야지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모두의 스트레스 줄이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ARS 프로그램 및 회생 계획 심문에서 양사 대표들은 파악된 기업가치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양사 대표들은 계속기업가치와 관련해 위메프 800억 원, 티몬은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은 물론 독자생존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그룹 차원의 노력도 있지만, 독자생존도 티몬 대표로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수·합병(M&A)이나 투자유치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K-커머스를 필요하다면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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