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보험산업 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 보험이 국민 동반 산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보험산업 대수술에 나선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개최되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60개 이상의 세부 과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두 번째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실손보험과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등 쟁점사항은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의 기본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며 "의료자문이나 손해사정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성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자문 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산업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고자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협회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 청약서나 증권 등 보험 안내자료에 불완전판매비율과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를 함께 기재하기로 했다. 설계사의 모집경력, 계약유지율 등 핵심 정보도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사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는 의료자문제도의 경우 진료나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자문 남발이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법제화한다.

아울러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법인대리점(GA) 설계사 스카우트비용(정착지원금)이 지나치게 설정한 부담이 소비자로 전가되는 것을 막고자 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금융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 민원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단순 민원은 협회에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연말까지 논의할 보험개혁방향의 10대 전략과 60개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개선하고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를 차단함으로써 필수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불분명한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고무줄식 회계이익의 우려를 차단하고, 위험상품 판매에 비례한 자본적립 규율(K-ICS)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며, 다수 제기되는 보험민원 유발요인은 감독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GA의 불완전판매 책임과 내부통제 규율을 강화하고, 보험사 역할을 생애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하는 방향성도 담겼다. 인구·구조·기후변화에 대응한 보험 산업구조 개편 지원, 금리하락에 대비하고 보험사의 상시적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부채 거래시장(런오프 시장·run-off market) 활성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이후 30여개 보험회사에 대한 현장 방문을 거쳐 10대 전략과 60개 과제를 마련했다"며 "최근 국민 관심도가 높은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과제도 협의가 끝나는 대로 후속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2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