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에서 일부 전세자금대출도 속속 중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단 대상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중단 조치를 통해 실수요 목적이 아닌 전세 세입자를 두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 거래를 막아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대출 한도 산정 시 공제되는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기지 신용보험에 가입해 대출 한도를 늘렸던 '플러스모기지론' 상품의 취급도 중단한다.

앞서 국민은행도 지난달 말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주담대 관리 강화 방침을 확정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대출 제한에 더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23일부터 금융채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0.4%포인트(p), 신규취급액 코픽스 금리는 0.25%p, 신잔액 코픽스 금리는 0.2%p 올린다.

전세자금대출에서도 보증기관에 따라 0.1%p~0.3%p씩 금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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