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KB국민은행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가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갭 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갭투자 수요 제한을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은행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는 ▲증액 금액 ▲총임차보증금의 80%-기취급 전세자금대출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보증금이 2억원, 갱신되는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기존 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보유한 차주의 대출 한도는 증액 금액인 5천만원과, 총임차보증금 80%-기취급 전세자금대출 금액인 1억원 중 낮은 금액인 5천만원으로 정해진다.

이와 더불어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 차주가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말 타행 대환 용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신규 취급을 제한했고, 다음날부터는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 수도권 주담대 최장만기 30년, 마이너스통장 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시행한다.

sylee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1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