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대출이 2건 이상 있는 복수 채무자가 원리금을 일부 상환할 때 연체가 오래된 대출의 원리금부터 우선 출금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상환 관련 업무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채무 자동이체 상환 관련 업무 관행과 절차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했다.

현재 은행에 2건 이상의 복수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가 일부 변제 시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한 채무변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복수채무에 대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원리금 전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채무지정권)를 갖고 있지만, 채무자의 변제순위 의견을 반영하는 업무절차는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에도 문자 등을 통해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각 은행들은 논의된 개선방향의 실무적 이행을 추진중"이라며 "올해 3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하고 올해 내 은행별 자동이체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정비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사 순이익 3년 연속 20조원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난해 거둔 순이익이 3년 연속 20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연결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국내 10개 금융지주사(KB·신한·농협·하나·우리·BNK·DGB·JB·한국투자·메리츠)가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은 21조5천246억원으로 전년(21조4천470억원) 대비 776억원(0.4%)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기. 2024.4.9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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