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농협은행이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팔지 않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달 말부터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혼합형)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농협은행은 혼합형 상품 판매를 중단하면서 주기형 주담대 상품에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출이자 4.5%, 30년 만기를 가정하고 소득이 5천만원인 차주가 혼합형 주담대를 받는다면 스트레스 DSR 1단계 상황에서 3억2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2단계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는 3억300만원, 비수도권에서는 3억1천2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주기형 상품의 경우 스트레스 DSR 1단계에서 3억2천500만원을, 2단계에선 수도권 기준 3억1천500만원으로 혼합형 상품보다 한도 축소 폭이 작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해 주기형 상품 취급을 늘리라고 주문하고, 혼합형 상품의 한도 축소 폭도 더 큰 상황에서 농협은행은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혼합형 취급을 중단한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혼합형 상품이 주기형에 비해 스트레스 DSR 한도가 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용자의 수요 및 상품의 주요 특징이 겹치면서 혼선 방지를 위해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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