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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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의 금융사에 개인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9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인데, 5~6개 금융사 대출을 이용 시엔 이를 30% 상향하고, 7개 이상 금융사 대출 이용하고 있을 경우엔 50% 늘리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당국은 최근 저축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적용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우선 내년 6월까지는 5~6개 금융사 대출을 이용할 경우 10%, 7개 이상엔 15%를 적용하는 쪽으로 적용된다.

이후 내년 12월까진 20%, 30%를 적용하고, 2026년 1월부터는 기존에 예고대로 30%, 50%를 적용하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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