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재평가를 통해 '부실 우려'로 평가받은 사업장에 대한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낸다.
경·공매 기준을 더욱 강화해 3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부실 우려'로 분류된 PF 사업장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경·공매를 통해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서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4월부터 자체적인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 왔으나,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금융당국이 보다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이를 수용해 정리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우려' PF 사업장이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3개월 이내에 경·공매에 착수하고, 재구조화 및 자율 매각이 진행 중인 경우 최대 6개월간 경·공매 착수를 연기하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경·공매에 착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최초 공매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매를 완료해야 하고, 유찰된 후 재공매할 경우엔 최종 공매가를 직전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들은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 3개월 단위의 경·공매 실시, 직전 공매 회차 최저 입찰 가격을 고려한 적정 공매가 산정 등의 방안으로 정리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새롭게 적용하기로 한 방안은 이 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다.
금융당국의 기준을 반영할 경우 경·공매 사유 발생 이후 이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으로는 경·공매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저축은행들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의 PF대출 규모는 작년 말 9조6천억원에서 올해 2분기 7조8천억원으로,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같은 기간 12조5천억원에서 8조8천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실 자산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PF 연체액은 작년 말 6천465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381억원, 올해 2분기 9천751억원으로 집계됐다.
PF 대출에 대해 경·공매와 상환 등을 통해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연체 사업장은 되레 늘어났다.
저축은행들은 또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된 3조2천억원에 대해 30% 수준의 충당금을 쌓는 방싱으로 정리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만료된 비조치의견서를 연장하지 않은 것도 저축은행의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PF 대출이 총여신의 20%를 일시적으로 초과하거나, PF 대주단 협약이 진행된 사업장은 건전성 기준을 완화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준 바 있다.
하지만 사업성 재평가 이후 사업장 등급이 달라졌고, 부실 PF를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추가로 비조치의견서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정리 계획에 맞춰 경·공매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만들어진 기준을 베이스로 속도감 있게 부실 PF 대출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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