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하지 않고 주식시장 과세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는 논의 중이라 말할 수 없다"며 "정부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최근 상장사들이 주주보다 경영진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반복하면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합병 추진 과정에서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캐시카우인 두산밥캣의 기업가치를 거의 비슷하게 평가한 탓에 시장의 반발을 샀던 '두산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만 15개에 달한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이런 기업 지배구조 규제 법안들이 경영권 공격 세력과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지난주까지 31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며 "주요 대기업도 공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충남대에 가서 학생들과 얘기해보니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하더라"며 "많은 투자자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게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더욱 생겼다"며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고 주식시장 관련 여러 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