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다.
또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해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은행을 포함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모두 책무구조도를 제출 완료한 상태로, 이날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재가 면제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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