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을 통해 113만명의 빚을 탕감해주는 과정에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저금리 특별대출인 '새도약론'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GI서울보증, 6대 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도약론은 7년 이상(2018년 6월19일 이전) 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빚을 갚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저금리 특례대출이다.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면 1인당 최대 1천500만원 한도로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연 3~4%)의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금은 5천500만원 규모로 3년간 한시로 운영된다.
새도약론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새도약론 잠정 수요가 약 29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28.8%인 약 8만4천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연체자들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제도도 시행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분할 상환 최대 10년)을 신복위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월 14일 이후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이면서 5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도약론 운영 재원으로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 약 1천억원이 활용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면서 "특별 채무조정도 오늘부터 본격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국민들께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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