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허동규 기자 = 예금보험한도가 지난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새마을금고도 자체 예금자보호준비금 한도 상향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예보한도 상향 이후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이 오히려 감소세를 보인 상황에서 타 상호금융권 대비 낮은 예보준비금 적립률이 한도 상향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예보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외부 기관에 적정 예보준비금 및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컨설팅을 맡겼다.
이들 중앙회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준비금과 예보료율 인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고객의 예금을 보호받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과 달리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중앙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적립·운용한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준비금 적립률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예보준비금은 2조6천691억원으로 최근 수신 잔액이 260조원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적립률은 약 1.02% 수준에 그친다.
반면, 같은 시기 신협의 예보준비금은 2조1천418억원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이 145조9천756억원으로 전월 대비 7천억원 넘게 늘어났음에도 적립률이 약 1.47%에 달했다.
여기에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기준 적립률이 1.14%로 목표준비금제에 따라 정한 목표적립률 하한인 1.28%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고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준비금 적립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준비금 적립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260조5천279억원으로 전월(260조5천955억원) 대비 676억원 감소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7월에서 8월 0.08%포인트(p) 하락한 데 이어 9월에도 0.04%p 내렸다.
당초 시장에서는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단위 금고에서 더 이상 대출을 늘릴 유인이 줄어든 데다 최근 예금금리도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최근 대출 시장 경색으로 예금을 많이 조성할 필요가 줄었고, 고객별 예금 만기가 달라 비은행권으로 자금이 급격히 이동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예보한도 상향에 따른 경과를 지켜보며 (예보준비금 인상 등을) 천천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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