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거래 시스템 구축…24일 시범운영 개시
은행·보험사·연기금 등 참여 가능…시장 활성화 기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이 구축 완료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져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선물·금융상품 출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증권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
이번에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건 2023년 9월이다.
기후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추진했고, 작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며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 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3월 공모를 거쳐 NH투자증권을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선정,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배출권 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한국거래소와 NH투자증권과의 통신 체계 구축도 끝냈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10시~12시이며,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의 시작 시각은 기존 13시에서 14시로 변경된다. 끝나는 시간은 경매 15시, 장외 17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배출권 거래 시장을 지속해 발전시키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개인의 참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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