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최근 2년간 2천개의 하도급업체가 4조원 가량의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도급업체가 회생방안으로 선택하는 법정관리는 금융권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제도와 달리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대선으로 이슈화되는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2곳의 원도급업체가 법정관리를 택하면서 1천977개 하도급업체가 4조823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올해는 신일건업, 한라산업개발, 극동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벽산건설, 범양건영, 우림건설, 풍림산업 등 9개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이들의 하도급업체는 총 1천562개로 집계됐다.

이들 하도급업체가 9개 업체와 맺은 계약은 2천942건이며 계약금액은 3조6천19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환기업과 풍림산업의 계약금액이 각각 1조669억원과 9천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에는 월드건설, LIG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3개 원청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이들과 관련된 415개 하도급업체가 4천628억원 어치의 공사계약을 했다.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원도급업체의 법정관리 증가는 수많은 하도급업체의 부도와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도와 폐업하는 하도급업체수가 2007년에는 1천804개에 불과했지만 2008년 2천369개, 2009년 2천332개, 2010년 2천744개, 2011년 2천612개, 2012년 10월 2천101개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계는 원청업체의 법정관리시 하도급대금을 우선변제토록 하는 제도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경영난을 겪는 종합업체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지급하거나 B2B전자어음(외담대)으로 지급한 후,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다"며 "하도급업체의 피해는 물론 자재·장비업체와 근로자 노임까지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승인하면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의 채권·채무는 수개월간 동결되며 결과적으로 미지급 공사비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시 상거래 채권의 경우 50% 탕감, 10년간 분할변제, 출자전환, 회사채 발행 등으로 변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하도급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으려면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의 회생절차시 하도급 공사대금은 여타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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