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SG 사태로 '세금은 낮추고 레버리지는 키우는' 차액결제거래(CFD)가 주목받고 있다. 전문직들은 CFD와 가깝고도 먼 사이다. 대주주 요건 회피 같은 절세 혜택과 높은 레버리지, 낮은 진입장벽은 매력 요소다. 다만 격무가 잦은 전문직의 근무 환경은 CFD를 멀고도 가깝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들이 CFD 계좌를 다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증권업계 파생상품 관계자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들은 CFD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며 "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새로운 먹거리 차원에서 CFD 서비스를 시작했다. 리테일이나 주식매매의 수수료 한계를 뛰어넘고자 한 차원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과세 등의 혜택을 내세웠다.

특정 증권사에서는 영업점마다 CFD를 밀기도 했다. 또한 서울 강남권에서는 고액 투자자 사이에서 CFD 계좌를 등록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증권사 PB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CFD를 미는 회사가 있다"며 "특히 강남권은 (CFD 계좌를) 등록한 사람이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B 증권사 PB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의 CFD 계좌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CFD 계좌를 개설하려면 전문투자자 등록을 해야 한다. 전문투자자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천만원이면서 계좌개설 후 1년이 지나는 2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연 소득 1억원 이상(혹은 부부합산 1억5천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 ▲전문가 자격증 혹은 합격증을 보유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중 '전문가 요건'에는 감정평가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회계사 자격증이 포함돼 있다. (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 11월부터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투자운용인력 혹은 재무위험관리사 등의 자격증만 가능했다.

2019년 개편된 전문투자자의 전문가 요건상 해당 전문직이 더 높은 CFD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순자산 요건 또한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부부합산 순자산 5억원인 만큼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에 대한 진입장벽도 높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문직 사업자의 1인당 사업소득은 의료업(의사·치과의사·한의사) 2억2천640만원, 변호사 1억1천580만원, 회계사 9천830만원, 변리사 7천920만원, 세무사 7천230만원 순이다.

전문직 사이에서 CFD는 일명 '고수의 투자법'으로 불리며 높은 세제 혜택으로 입소문을 탔다. 장외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국내주식 CFD의 경우 대주주 양도세 대상 상품이 아닌 비과세인 점도 매력 포인트다.

CFD 배당소득 또한 금융소득에 불포함돼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에 과세하는 주식배당소득세 15.4%를 내지 않는다. 해외주식 CFD의 경우 직접 투자(22%) 대비 과세 부담이 적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된다.

CFD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해 6~49.5%까지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CFD의 관심 요소 중 하나다. 주식 현물 가격의 40% 수준 증거금으로도 거래할 수 있어 2.5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2019년 증거금율이 상향되며 레버리지가 기존 10배의 2.5배로 줄긴 했지만, 거래금액과 잔고는 계속해서 늘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 CFD 거래금액은 2019년 8조4천억원에서 2020년 30조9천억원, 2021년 70조1천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CFD 평가 잔액도 2019년 1조2천억원에서 2020년 4조8천억원, 지난해 5조4천억원으로 약 6천억원(13%) 늘었다.

또한 2019년 전문투자자 또한 전문직을 향한 자격증 요건이 완화된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9년 3천건에 머물던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2020년 말 1만1천626명, 2021년 2만4천36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물론, 전문직보다 전문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 CFD 계좌를 개설한다는 시각이 많다.

강남 지역의 C 증권사 PB는 "전문직이 많다기보다는 레버리지를 쓰고 싶은 사람들, 롱숏을 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며 "또한 레버리지를 안 쓰더라도 대주주 요건이 안 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CFD 거래는 증권사의 거래로도 볼 수 있는데, 차액만 받고 대주주 조건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주주 요건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을 개인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C 증권사 PB는 "전문직은 대체로 파생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고 반문했다. CFD 계좌 개설을 위한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의 경우 전문가 자격요건보다는 소득이나 자산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전문직이 CFD에 더 유입되기 좋은 환경이라는 아이러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본업에 열중하는 만큼 투자에 문외한일 수 있는데, CFD 같은 레버리지가 있는 파생상품에 청산의 개념조차 모르고 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변 의사가 CFD를 추천했다' '지인 중 CFD를 투자한 의사가 있어 걱정이다' 등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CFD와 개인투자자 혹은 전문직 간의 기묘한 관계의 결말이 어떻게 전개될지 금융당국과 개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금융부 한상민 기자)

[그래픽] 전문직 사업자의 1인당 사업소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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