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내달 열릴 가운데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ETN은 현재 1개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ETN이 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한 상품인 만큼 퇴직연금이 ETN 상품을 더 많이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에 편입될 수 있는 손실 제한형 ETN은 미래에셋 금 현물 ETN으로 단 한 종목뿐이다.

지난 2019년 양매도 ETN이 인기를 끌면서 원금 손실률을 30%로 제한한 손실 제한형 양매도 ETN이 출시되기도 했지만, 현재 모두 상장폐지 됐다.

현재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상 원금 대비 상환 금액의 최대 손실이 40%가 넘는 상품에는 퇴직연금에 편입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338조3천억원으로, 2019년 221조2천억원에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인다. ETN 시장 또한 지표가치(IV) 총액 기준 현재 약 12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8천억원(22.6%)가량 증가했다.

ETN 시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게 퇴직연금감독규정이 완화돼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향후 퇴직연금에 ETN이 편입된다면 기초지수 수익률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다"며 "상장지수펀드(ETF)의 추적 오차에 비해 ETN은 기초지수에 직접 연동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두고 레버리지가 1배인 ETF 상품들은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하다. 이에 동일한 실질을 가지고 있는 ETN 상품에도 허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일 실질을 가지고 있는 ETN 상품이 있는데 ETN이라서 퇴직연금 편입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ETF도 퇴직연금에 허용해 준 만큼 ETN도 허용하면 시장이 확대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2분기 들어서는 현물 레버리지 ETN 상품뿐 아니라 통화안정증권(통안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등 채권형 ETN들도 상장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도 발행사들이 채권형 ETN을 비롯한 ETF와 동일 실질 상품에 대한 감독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손실 제한을 만들기 위해 특정 가격에 녹인·녹아웃을 만들어 정산하는 등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품구조가 복잡해 거래량이 많지 않다.

실제 대신증권이 지난 4월 퇴직연금 시스템을 재단장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ETN 상품을 추가했지만, 거래가 적어 이를 다시 막아놓았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ETN 상품 쪽으로는 거의 거래가 없다"면서도 "관련 ETN 상품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ETN은 ETF와 달리 발행사 신용에 따른 리스크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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