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 "3억원 넣고 4주 받았어요."
'따따블' 기대와 함께 29일과 30일에 상장되는 시큐센과 알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몇억원을 넣어 얼마만큼의 알멕 공모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은, 근래 93만대 2의 경쟁률을 보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모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물량만큼 업계 내 안부 인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6일부터 상장 주식의 공모가가 60~400%로 개편됐다. 자연스럽게 기업공개(IPO) 시장 기대도 커지고 있다.

기존 상장 주식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로 형성된 후 가격제한폭(±30%)까지 올라 260%인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상한가)을 기록할 수 있었다.

개편된 한국거래소의 시행세칙 개정에서는 시초가가 60~400%로 형성된다. 상장 첫날에 시초가와 동일 밴드인 60~400%에서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오는 30일 상장되는 알멕은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모두 흥행하며 첫 400%를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큰 관심이 몰렸다. 8조4천억원이 넘는 청약증거금이 몰리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400% 이상을 볼 수 있는 기업이라면 상장 당일 상한선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개편된 400%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알멕의 비례 경쟁률은 약 2천711대 1을 기록했다. 이에 3억원 증거금을 넣었지만 3분의 1 확률의 균등 배정을 받지 못해 아쉬움을 드러내는 이도 있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3억원을 넣었는데 균등을 못 받아 4주를 받았다"며 "주변에서 2억원 넣고 4주를 받은 이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개편되는 60~400% 변동폭 중 '400%'라는 상단 숫자에 주목했다.

금융당국의 '상장일 가격변동폭 확대' 추진 배경은 가격 기능 왜곡 완화다. 따상으로 크게 오르던 주식이 며칠 지나 거래 절벽으로 급락하는 현상 등을 막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11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장일 가격변동폭을 크게 확대해 따상·따상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가격 기능 왜곡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관련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 완화가 추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PO 시장의 초기 변동성을 줄여놓으니 따상상으로 너무 과열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탄력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시장 컨센서스 앞당기는 효과있어

원래 260%로 상단이 막혀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되기까지 수일이 걸렸지만, 아예 확대 폭을 풀어 당일 밸류에이션에 맞는 시장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기 변동성에 있어 260%의 가격 제한폭으로 시장 밸류에이션과 컨센서스가 지연됐던 상황을 당겨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시장 가격을 좀 더 빨리 찾아 합리적 호가 형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단기차익 악용을 막고 시장의 가격 안정화가 유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될 때도 가격이 더 안정화되고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며 "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커질수록 안정화된다고 입증돼 왔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기업공개(IPO) 시장의 가격 형성에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봤다.

김윤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장중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상방이 열리면서 가격 안정화가 될 수 있다"며 "기관 투자자의 시초가 매도나 허위 매수 매물 등의 행위가 줄어 이에 수반하는 시장 교란 행위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급등하는 주식의 기대감이 오르기보다는 가격 형성의 합리성이 더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질 가치가 평가받고 단기적 눈속임이 주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보다도 더 파격적인 가격변동폭 적용이 돼 있다.

일본은 상장 당일 공모가의 25~400%로 시초가가 결정된다. 중국은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미적용되고, 심지어 대만은 상장일부터 4거래일 동안 가격제한폭이 미적용된다.

미국 나스닥에서는 정규시장 시작 시각과 관계없이 균형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해당 종목의 거래가 시작된다.

◇상방만큼 하방도 더 확대…미수거래 제한 조치·청약 경쟁률 증가 기대도

업계에서는 400% 상방보다 하방이 더 열려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상장공모가를 1천원으로 가정한다면, 시초가에 대한 하락이 기존 2천원→630원에서 4천원→600원으로 훨씬 커진다.

시초가가 그대로 상한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상장 당일 일명 '시초가 바운드'로 200%에서 260%로 튀는 오버슈팅에 대한 수요가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초가 기준 상장가의 200%에서 260%로 오르던 상장주가 시초가가 400%를 보였다면 상한가도 400%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로 과도하게 평가받은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호에 맞는 빌딩 쪽으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거래소


증권사들은 발 빠르게 미수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 27일 NH투자증권에 이어 KB증권과 삼성증권까지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미수거래를 제한했다.

빚투(빚내서 투자)에 따른 투자자들의 부작용이 커진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미수채권 발생 우려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막고자 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가 장기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

공모주 청약 시장이나 전체 투자은행(IB)의 IPO 수수료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봤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 2015년 가격제한폭 확대와 같이, 개편되는 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과 증권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투자금융부 한상민 기자)

sm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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