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상법 개정 언급이 여타 정책 대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어 더 주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주주환원책을 곧 발표해야 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이런 발언을 의식하며, 국내 증시 상장기업의 배당 정책 변화에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5일 운용업계에서 주식 운용역들은 대통령이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자사주, 주주환원 배당 정책 등에 의지를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

운용사 주식 운용역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보다 상법 개정안을 언급한 게 중요할 것"이라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보겠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최초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은 특수한 요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기업 주가가 저평가되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방안을 나열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투세 폐지, 공매도 개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함께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와 관련된 상법 개정이 언급됐다.

일본 사례처럼 기업 재무팀 등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자사주 매입과 배당 증가 등 환원정책을 의식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TSE) 등은 상장 기준을 재편하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하 기업에 주주 환원정책을 촉구했다.

주주환원 정책에 강제성이 없었지만, 일본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측면에 대한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3개년(2024~2026년) 주주환원책을 올해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인 만큼 이를 더 의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대상으로 회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용우 의원안)을 추가하는 식이다.

상법 382조의3을 수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개정안이 통과 되면 물적분할과 같은 '쪼개기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지난 2021년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해 상장을 추진하자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했다. 또 SK케미칼의 SK바이오사시언스 분사와 카카오의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분할상장 등으로 모회사의 주가가 크게 내린 적이 있다.

상법 개정은 기존 회사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주주 이익 침해를 주장할 단서가 된다.

자사주 매매나 공개매수 등에서도 소액 주주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 기업이 주주환원율을 높이는 환원정책을 펼칠 동력이 돼 주가 부양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른 운용사 주식 운용역은 "주주 환원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며 "정부의 발표가 나온 상태에서 공교롭게 3개년 주주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곳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종 M&A, 자사주 매매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해 소송이 잦아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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