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연초 급등락을 보인 셀트리온 주가가 한국거래소의 마찰적인 주가지수 조치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달간 12조원에 달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이 코스닥과 코스닥지수에 모두 편입되며 '주식 중복' 사태가 발생했고, 셀트리온의 순매도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22일 연합인포맥스 주식 현재가(화면번호 3111)에 따르면 지난 연말·연초 셀트리온은 20% 넘게 올랐고, 지난 2일 23만1천500원을 기록했다. 이후 20% 이상 하락해 현재 18만2천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증권 리서치톡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이벤트로 발생한 마찰적인 주가지수 조치를 셀트리온의 급등락 원인으로 제기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절차 돌입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거래정지됐다. 통합 셀트리온의 합병 신주는 지난 12일 상장됐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에는 합병 두 종목이 모두 기존 구성 종목에 들어있다. 지수 조치는 합병 규모가 그대로 지수에 남도록 유지됐다.

MSCI 관련 추종 자금에서는 기존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그대로 두면 셀트리온 주식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별도의 매매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코스피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규모만큼의 주식 수가 지난달 18일 증가했지만, 코스닥 지수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이 상장폐지일인 지난 12일까지 그대로 유지됐다고 삼성증권은 설명했다.

삼성증권 리서치톡은 "공식적 방법론에는 합병 신주상장일에 신주만큼 주식 수를 증가시킨다고 돼 있다"며 "코스피 지수 변경 조치는 코스피 200지수와 달리 거래소 웹페이지에 공표되지 않아, 그 변동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뒤늦게 확인한 액티브 펀드들의 매수세와 수급 관련 풍문 증폭, 연초 합병 완료 기대감 등이 겹치며 주가 급등으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약 한 달간 12조원 규모의 주식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모두 포함되면서 삼성증권은 이른바 "유령 주식 중복"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증권은 "코스닥 지수 조치로 코스닥 벤치마크 펀드는 지수 추종을 위해 지난 11일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보유해야 했고, 다음 날(12일) 새로 바뀐 셀트리온 주식을 팔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기관투자자는 237억원가량 셀트리온 주식을 순매도하며 한 달 사이 가장 큰 매도세를 보였다.

삼성증권은 "올해 상반기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합병이 계획돼 있다"며 "여기서도 유사하게 마찰적인 주가지수 조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지수 편입을 선조치한 것은 자산운용사의 편의성을 고려해 선반영한 것"이라며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합병 이슈로 중복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추가로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지수 자체로 상품이 운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장 폐지될 때 대부분 이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또한 운용사에 언제 편입되는지 충분히 공지됐고 전체 지수는 운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중복됐다고 해서 중복으로 투자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일간 차트
출처: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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