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전면 폐지 소식을 밝힌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주가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 소식에 대형마트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인다.

22일 연합인포맥스 신주식종합(화면번호 3536) 오후 2시 22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40% 올랐다. KT 0.44% 하락했지만, LG유플러스는 0.10% 오르며 거래되고 있다.

대형마트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

이날 이마트는 5% 넘게 올라 거래되고 있다. 롯데쇼핑은 4% 넘게 오르고, 롯데하이마트는 0.42% 상승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생활밀접 규제방안을 개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형마트는 평일에 휴업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웹 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세 서점의 할인율은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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