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막는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4~5월 중 발표한다.

외국계 투자은행(IB)과의 대차거래확인 시스템 연동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차거래확정서의 전산화와 외국인투자관리 시스템(FIMS·핌스)과 같은 대차거래전산 시스템 연동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금융투자업계는 글로벌 대차거래 플랫폼 에퀄랜드(Equilend)와 국내 핌스의 방식을 절충한 대차거래확정서의 전산화가 외국계 IB의 니즈를 맞추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선제 차단할 수 있는 2~3개 방안을 비용과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검토해 이르면 1~2개월 안에 준비작업 현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IB는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대차거래에 따른 차입 공매도를 한다.

문제는 2거래일(T+2)에 결제가 이행되면 차입 공매도로 보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대차거래확정 시점이 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대차거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여러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외 거래에 가깝다.

에퀄랜드는 대차거래 내역이 플랫폼 안에 기록된다. 대차거래확정서 또한 전자적으로 관리된다.

대차거래확정서가 전자적으로 증명된다면, 공매도 주문 이전에 주식을 대차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의도적으로 하려는 투자자는 주식 대차확정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결제원 시스템 등에 주식 차입 신청을 하고 매도 주문을 넣는다.

또 주식 차입신청을 하지 않고 대차 확인서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공매도하기도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해결을 위해 대차계약 확정서를 전자적으로 증명하는 전산화가 이뤄지면 된다"며 "이렇게 되면 차입 시점을 명확히 하는 대차거래 전산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차입 공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자는 에퀄랜드와 같이 전자정보처리 장치(플랫폼)를 이용해 대차거래계약 확정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또 증권사 자체 전산 서버에 메신저 내역 등을 보관하거나,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같은 중개 기관에 주식 대차거래 정보를 위탁해야 한다.

지난해 당국은 개별 투자 주체가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으니, 투자자가 정교한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뒤 증권사가 시스템 구축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실시간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를 공매도 재개에 필요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핌스를 통해 국내에서는 외국인 취득 한도 종목의 주문 등 지분 취득 관리가 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대차거래 정보를 매도가능 잔고와 연동하는 방식이 언급된다.

만약 공매도 주문과 대차거래확정서와 연동된다면 사전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핌스와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주문 지연이 될 수 있어 글로벌 IB의 기준과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거래소에 주문을 제출할 때 차입 거래 정보를 같이 제출하거나, 핌스와 같이 캡을 실시간 관리해 사후적으로 대차거래 확인서 시점과 공매도 주문 수량을 일치시키면 빠른 사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주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024.3.13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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