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이호 기자 = 법원은 14일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ㆍ횡령 등 기업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이재현은 국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개인 소비자금을 충족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로부터 개인 부동산 취득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J그룹에 손해를 끼쳤다"고 배임혐의도 인정했다.

따라서 이 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다.

다만, 차명 주식 중 일부는 CJ그룹이 삼성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한 것이 인정된다며 재판부는 "이 회장은 2008년경 세금을 납부했고 이후에는 차명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정상 참작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06년 이후 비자금 조성을 중단해 과거의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썼다는 점과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조성한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과 569억원의 배임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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