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적용을 유예했다. 아직 감독대상에 속하기 위한 물리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시간을 두고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뜻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공정경제 3법을 설명하는 정부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금융복합기업감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증권 인수로 지난 2월 복합금융그룹에 포함됐다. 네이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으로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접적으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 국내 대표적인 빅테크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컸다.

도 부위원장은 "카카오는 자산규모가 20조원이 넘지만, 모범규준 상 비주력업종도 따로 보게 돼 있다"며 "비주력업종 자산이 1천억 수준에 불과하다. 5조원 이상, 두 가지 금융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현재 모범규준 상에는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 역시 현재는 전자금융업만을 영위하고 있다"며 "현재의 법상 전자금융업은 지금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마련하겠지만, 현행 모범규준 상 기준을 최대한 참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자본 적정성 평가가 보험업법의 RBC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평가하는 요소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자본 적정성 지표는 그룹의 필요자본 대비 실제 자본이 100% 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며 "그룹 위험에 따라 내부거래, 집중위험, 전이 위험 등을 측정해 가산하는 만큼 RBC 규제와는 전혀 다른 리스크를 측정해 필요한 자본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그룹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고, 시뮬레이션 결과 추가적인 자본 부담이 실제로 현격히 단기간 내 증가하진 않았다"며 "그룹 위험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정성적인 부분,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은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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