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영평가…입김 세질까 우려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내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돼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로부터 받는 반면 기금운용평가는 여전히 기재부로부터 받는 '두 집 살림'을 하게 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부서별로 변동 사항을 내부 점검 중이다. 사학연금은 그간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됐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년부터 발효되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은 기존 '정원 50명·총수입액 30억원·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정원 300명·총수입액 200억원·자산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같은 조정으로 현재 130개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88개 정도로 줄어드는데 이 과정에서 사학연금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재분류됐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을 가리킨다.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데 기타공공기관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공익 차원에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한다. 기재부 산하의 수출입은행이나 한국투자공사(KIC)도 기타공공기관이다.
사학연금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은 총임직원 수가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보다 적기 때문이다. 경영공시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임직원 수가 총 268명이다.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정원 300명에 인원이 모자란다.
사학연금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기재부의 경영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의 주관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게 되고 공운법상 임원 임명 절차(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의무 등)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이사장 등을 임명할 땐 임추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만큼 사학연금에 대한 교육부의 입김은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학연금과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교육부가 주무 부처인 기관은 지금도 교육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경영평가까지 받게 되면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사학연금은 기재부의 기금평가 대상에는 여전히 포함된다.
국가재정법상 기재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고 기금 존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사학연금도 주요 연기금으로서 매년 기재부가 기금운용평가를 해왔으며 기타공공기관이 되더라도 여기엔 변함이 없다. 사학연금은 올해 기금평가에선 작년보다 등급이 2단계 상승해 '탁월'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준정부기관 대비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내부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교육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 것 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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