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연체율 급등에 따라 부실 위험도가 커진 제2금융권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2024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통해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권에는 보완자본 인정 범위를 개선하는 등 자본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상호금융업권은 충당금 적립 강화를 주문하고,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조정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위험 기반 자본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해선 유동성비율 제도를 개선하고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업권 전체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취약 차주, 부동산 관련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시 선제 대응을 통해 위험 전이를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의 신뢰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고사례와 유의 사항을 공유해 업계와 금융감독당국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금융중앙회의 금융사고 대응체계의 적시성도 제고한다.

검사 부문에서는 상시 감시 후 핀포인트 검사, 시스템 리스크 현실화 우려 시 검사 인력 집중 투입 등 검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검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적금 불편 사항, 카드사 포인트 사용 환경 개선 등 금융소비자 권익도 제고한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상호금융조합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도 추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므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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