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기업에 총 616억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로 인해 우리은행이 입을 손실예상액은 최대 1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내준 대출액 616억원 중 이달 9일 기준 대출잔액은 총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다.
단기 연체 및 부실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으로, 담보가용가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원에서 15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줬다.
이중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부당 취급 의심 건에 대해 지난 1~3월 중 1차 자체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관련 임직원 총 8명에 대해 면직 등 제재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도 확인해 대출을 주도한 해당 본부장(전 선릉금융센터장)은 면직 처리했고, 성과급도 회수했다.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우리은행은 밝혔다.
우리은행은 1차 자체검사 과정 중 발견된 특이 자금거래 동향 및 여신 감리 등을 기초로 친인척 관련 여신 전체에 대해 지난 5~6월 중 2차 자체검사를 진행했다.
또 1·2차 자체 검사결과, 검사 대응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부당여신에 대한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내부자신고 채널 확대, 반복적 여신심사 소홀 영업점장에 대한 여신 전결권 제한 및 후선배치, 여신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강화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며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우리은행에서 수백억원대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조직내 최고 권한을 가진 지주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이 확인되면서 우리은행 내부 통제와 윤리의식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은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천만원을 횡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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