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심사 부적정 대출…269억에서 부실 발생·연체

금감원, 벙령 위반시 제재…수사기관 통보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기업에 총 616억원의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350억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의 권한을 악용한 사례일수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대출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제재는 물론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3일부터 2024년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에 총 616억원(42건)의 대출을 내줬다.

616억원 중 454억원(23건)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혹은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 11곳으로 나갔다.

나머지 162억원(19건)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경우였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친인척 관련 대출이 4억5천만원(5건)에 불과했으나 회장 선임 이후에는 급증했다.

전체 대출액 중 잔액 269억원(19건)은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부실이 발생(기한이익 상실)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대출액 중 350억원(28건)은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여신을 부적정하게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A법인에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 대출)을 내줬는데, 이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20억원)가 처음 대출 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30억원)에 미달했음에도 사실확인 없이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2차 대출)을 추가로 실행했다.

또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 담보설정,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B법인은 대출신청 시점에 완전자본잠식상태였음에도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전무한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고 2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과정에서도 본점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C법인의 실제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대출취급을 위해서는 지점전결이 아닌 본부 승인이 필요했지만, 지점에서 C법인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상향 평가한 후 지점전결로 대출을 취급했다.

사후 신용등급 재평가를 통해 본점의 사후승인이 필요함을 인지했지만 관련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후 제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주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추진중인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은행권 대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여신프로세스 개선에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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