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6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전·현직 직원들이 깊숙이 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손 전 회장 특수관계인에게 대출을 내주는 데 일정 부분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표나 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실행은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난 2020년 이전부터 실행됐다.
사실상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에 오른 2017년 12월부터 친인척에 대한 부정 대출이 시작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검사에서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 관련 차주 20곳에 총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 이전에도 관련 부정 대출이 다수 있다는 제보를 들었지만, 그 시기 대출은 전액 상환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부정대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20년부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검사하지 않은 2020년 이전의 경우는 서울의 한 영업본부 관할지점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관할 지점 등을 담당하던 직원 A씨 등이 손 전 회장 처남의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등에 관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확한 규모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 뿐 아니라 이번 부정 대출에 연루돼 면직 및 성과급 회수 처분을 받은 B씨의 경우는 과거 다른 사고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부정 대출 건을 내부 감사한 뒤 연루된 직원 8명을 징계 처분했는데, B씨는 2020~2024년 문제의 대출 다수를 취급한 바 있다.
우리은행 내부에 정통한 관계자는 "부정대출 사실을 은행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사태로 우리은행 내부통제의 근본적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이번 부정대출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 제재를 위한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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