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수도권 소재 다주택자일 경우 취급 규모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모기지 보증을 축소해 가계대출 한도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6월부터 대면 주담대에만 중단했던 모기지신용보험(MCI)을 비대면 주담대까지 확대하고, 모기지신용보증(MCG)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68조6천616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9천115억원 늘어나는 등 역대급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농협은행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하거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 가계 대출 감축에 나서고 있다.

sylee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5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