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유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했던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결혼예정자 등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8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을 안내했다.

우선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결정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주담대·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임차하는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등에도 관련 증빙 자료를 내면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sg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5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