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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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기업집단 '우미'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2세 회사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우미 소속회사가 총수 2세 회사 등 5개 계열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7천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고발하기로 했다.

지원주체는 우미건설, 우미개발, 우미글로벌, 우미산업개발, 명선종합건설, 청진건설(현 우미리얼티), 전승건설, 명일건설, 심우종합건설 등이다.

지원객체는 우미에스테이트, 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 등이다.

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과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곳이다.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창업주 이광래 회장의 장남 이석준 부회장과 특수관계인은 그룹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집단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참여했다.

이런 '벌떼입찰'을 둘러싼 사회적 비판은 거세졌다. 사업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 입찰에 당첨되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에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기업집단 우미는 2017년부터 자신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를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총 4천997억원에 달하는 공사물량을 제공했다.

복수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 계약상 공사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가장 높은 업체를 주관시공사라고 한다. 주관시공사가 아닌 건설사는 비주관시공사라고 한다.

기업집단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우미에스테이트 등 5개 지원객체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총 4천997억원에 이르는 공사 매출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5개 지원객체는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지원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다.

이 회사는 설립 4개월 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로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물량을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2022년 총수 2세 2명은 자신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했다.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계열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사를 지원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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