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이마트[139480]에서 110억원대 배임사건이 발생했다.
이마트는 회사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11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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