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MOU 법적 구속력 없어…비준 받으면 우리만 구속"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로 합의를 한 만큼 특별법 처리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맞섰다.
우선 국민의힘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형태라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며 "국회를 통해서 묻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과 양해각서(MOU) 중에서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한 사례가 있었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남북 합의 13건도 전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며 "재정 부담을 주는 국가 간 (협정 중에서) 비준 안 받은 사례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가 비준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 산업통상부가 관세 관련 대미 협의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에 대해 자문을 실시했는데 국회 비준 동의 요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도 "(대미투자 MOU는) 여러 재정적이고 입법적인 후속 사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조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 60조에 의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울 때에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해놨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면 한국만 족쇄를 차게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비준을 국회에서 받자고 하는 것은 경제 협상의 '자살골'"이라며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확정적 비준을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비준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족쇄를 찰 필요가 있냐"며 "비준을 하면 우리가 무거워져 버리는데 이건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법률적 개념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조약이라고 한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헌법에서 말하는 조약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서류가 서명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헌법상 비준 대상은 아니다"며 "실제 미국의 경우도 이게 조약이면 미국 의회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MOU(양해각서)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 명확한 조문 자체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만약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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