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대해 "특별법은 국회에 제출한 달의 초일로 소급이 되는 것이라 11월 중에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체가 되면 한 달에 한 4천억 정도 손실이 난다고 한다"며 "이번 달 안에 반드시 낼 것이다. 다만 처리와 관련해서는 (발의 시)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불이익은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라 합의 처리는 바로 될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익 차원에서 이미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국익과 관련된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여야 간 논의를 통해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처리를 해도 괜찮다는 기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의원 입법으로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달 중 제출되면 이를 미국 정부에 고지하고, 미국 정부는 제출한 달의 첫날, 즉 11월 1일을 기점으로 관세를 소급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별법 발의 불발로 관세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 자동차 분야에서만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 한 달에 약 3천억원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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