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 전체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에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 구역으로 정하는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내년부터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합동으로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위한 이러한 로드맵을 내세웠다.
자율주행 실증도시에는 자율주행차를 100대 이상 투입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학습할 계획이다.
기존엔 시범운행지구 47곳에서 실증 특례를 진행했지만, 노선과 구간이 협소한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또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데이터 축적과 서비스 체감을 높일 계획이다.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차주의 동의를 받아 개인차량에서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익명·가명으로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이 같은 영상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분명했다.
또 내년부터 자율주행 인식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해 가명으로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임시 운행 허가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엔 자율주행 개발사만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버스와 택시 등 운수사업자도 자율주행차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 운행 허가 시 핸들과 페달이 있는 유형(A형)에만 적용되던 '신속 허가'를 핸들과 페달이 없는 모든 유형(B형, C형)으로 확대하고, 임시 운행을 위한 안전성 확보방안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안전조치를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하고, 안전기준 특례 부여 지역을 시범운행지구 외 구역까지 확대한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은 기존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넓히기로 했다.
또 원격 주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핵심부품 지원…사고 시 책임 소재 분명히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와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2029년부터는 인공지능(AI) 학습센터를 조성하는 등 자율주행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이에 더해 산업부와 과기부는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엔드투엔드(E2E)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에 특화된 차체 플랫폼과 반도체 등 핵심부품을 개발해 국내 자율주행차 생산망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는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확보를 위해 차량의 모든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개발을 지원한다.
또 자율주행차의 데이터 처리 등 성능 향상을 위해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와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해외 공동 연구를 위해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교육부는 기술 개발 인력 확충을 목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희망하는 대학(원) 대상 학생정원을 증원·배정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분담구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 정부와 자율주행업계, 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합동 협의체를 통해 택시업계를 위한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연착륙 방안을 논한다.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 주행차의 제재 대상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해 경찰청은 자율주행차의 운행관리 의무를 맡을 법적 책임 주체 개념을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주체와 함께 운행사업자, 제조사 등 주체별 준수사항을 정하고, 위법 사항에 따른 형사·행정 제재 대상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함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제조사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해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사 책임 부담을 현실화한다.
기존에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di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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