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량의 허수주문 제출, 가장·통정매매, 풍문의 유포 등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위반 시 5억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의 1.5배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증선위는 전일까지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최소 2천250만 원에서 2억1천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초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보면 증권사 상장지수펀드(ETF) 이벤트에 참여해 상금 취득 목적으로 가장 매매하거나(설명 1), 주식 선물의 매도·매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 획득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이 해당된다.
또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인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대량으로 고가의 허수 주문을 반복하는 경우(설명 2)도 과징금 제재 대상이 됐다.
[설명 1. 증권사 ETF 이벤트 상금 취득 목적의 가장매매]
[설명 2.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 대량으로 고가 허수주문 반복]
조심협 관계자는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단주매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거래는 그 행위만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을 보면 현재 거래소의 경우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고 14건이 2월중에 신규 착수됐다.
최근 이슈가 된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소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현재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심협 관계자는 "거래소 특별감리를 거쳐 조사 중인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사건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3월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증선위 심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2월 중 20명, 1개 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했고 7명, 12개 사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조처를 내렸다.
시장 경보·예방 조치는 1월과 비교해 2월에 각각 347건에서 193건, 234건에서 180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거래소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코로나19, 언택트, 정치(재·보선) 등 테마주는 기존 388개에서 406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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