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 첫 배상 절차 개시…4월 손실 확정분부터 배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손실을 본 투자자를 상대로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손상범 우리은행 신탁부 부장은 브리핑에서 "H지수 ELS에 투자한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금감원의 분조위 기준을 수용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정 비율은 고객별로 협의후 결정된다"고 말했다.

손 부장은 "배상비율은 20~60% 범위에서 달라질 것 같진 않다"며 "피해고객수는 450명이 조금 넘는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자율조정 대상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투자금액 평균은 1인당 1억원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하고 50% 손실로 가정하면, 손실분 5천만원에 대한 20~60% 범위에서 1천~3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 부장은 최초 배상 시기에 대해선, "손실이 확정된 분들에게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만기 도래 이후가 된다"며 "4월부터 손실이 확정된 분들은 4월에 (배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배임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마쳤다"며 "하반기엔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배상) 완료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단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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