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적용되면서 은행에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추가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 비수도권보다 0.45%포인트(p) 높은 1.2%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차주의 한도는 더 감소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2단계 관련 Q&A' 자료에 따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5억7천4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30년 만기 분할상환과 대출이자 4.5%를 전제로 산출한 값이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5천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8천400만원가량(약 13%) 줄어든 금액이다.

동일한 조건으로 5년 혼합형 주담대를 선택할 경우엔 대출한도가 8% 가량, 5년 주기형을 선택할 경우엔 4%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이 5천만원인 차주의 경우엔 변동금리와 5년 혼합형, 5년 주기형의 대출한도가 4천200만원, 2천600만원, 1천400만원씩 줄어 한도가 2억8천700만원, 3억300만원, 3억1천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외의 다른 대출이 없다는 전제 하에 산출된 대출한도로,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더라도 0.75%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대출한도 하락 효과는 수도권 주담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

 

<스트레스 DSR 2단계·수도권 주담대 추가 규제 적용시 대출한도>
(※금융위 제공)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핀셋 규제'를 결정한 데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수도권을 우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고려해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는 1.2%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출한도 축소로 실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은행권 주담대의 6.5% 수준인 DSR 37∼40% 수준의 차주들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는 만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과조치를 두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예컨대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인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리목적 DSR이 은행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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