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높여 추가 자본 적립 부담 확대도 고려"
대출금리 높이는 방식 대응보다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 주력 당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핀셋 규제'에 나선 가운데,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추가 자본 적립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2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권 사무처장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은행권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DSR 등을 통해 대출심사를 강화해 달라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시중금리 하락과 서울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p로 높이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핀셋 규제'를 꺼내든 것이다.
또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도 만기별, 지역별·차주 소득별 DSR을 산출해야 한다.
권 처장은 "금융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토록 하는 등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빚과 부동산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재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 정책 주담대,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도 일부 범위에 넣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가계대출 부문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를 높이면 은행들은 대출할 때마다 자본을 추가로 더 쌓아야 하는데, 이는 은행들의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권 처장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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