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박경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균형잡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법개정과 관련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안을 검토 중이기도 하고 검토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하는 부분이 있다"며 "한국 경영 현실을 보면 배임죄 등 과도하게 처벌받을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균형있게 볼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 중요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상법 개정도 골든 타임이라며 이 원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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