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박경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의 증권사 제휴 서비스와 관련해 정식 라이선스 획득을 통해 관련 비즈니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증권사와 제휴를 맺어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우려를 지적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증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증권사와 제휴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네이버가 증권거래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증권사에 참여 압력과 함께 포털과 연계하는 중개 전산 개발까지 요구하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포털에서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통한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불공정거래가 밴드나 토론방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이뤄진다"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정화 노력이 있는지, 보호 노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행과 증권, 보험업 라이선스를 취득해 감독하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카카오나 토스와 달리 네이버는 라이선스 취득 없이 간접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는 것은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네이버가 미래에셋증권과의 제휴를 통해 증권사 계좌 연동 후 네이버상에 신규 증권계좌 개설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감원과 협의했는데 금감원이 삭제를 요구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투자업의 실질이 있다면 실질에 맞게 필요한 라이선스나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업무위탁 등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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