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6일 `외화예금 지급준비제도 변경`자료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지준 계산, 보유기간을 현행 `반월별`에서 `월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행 상반월, 하반월로 나눠서 계산하던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을 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유 기간도 다음달 둘째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로 바뀐다. 종전 방식으로는 상반월(다음달 둘째주 목요일부터 넷째주 수요일), 하반월(다음달 넷째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로 나눠서 해왔다.
시행일은 12월 17일이지만 외화예금의 월별 최저지급준비금 계산, 보유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 지준 계산부터 적용하면 되는 셈이다.
올해 12월16일부터 31일중 계산한 지준은 현재와 같이 내년 1월26일부터 2월8일까지 보유할 수 있다.
아울러 외화지준은 한은에 외화당좌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개정 한은법에서 지준 보유방법과 관련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외화예금 지급준비 규정에 명시했다.
syjung@yna.co.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