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내년부터 대출금을 중간에 상환할 때 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책정할 때 실제로 발생한 비용만 반영하도록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만기 전에 빚을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내줬을 때 든 비용과 계획했던 대로 자금을 운용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실을 고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벌칙금 성격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영업행위, 상품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실제 발생 비용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책정돼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중도산환수수료를 가산할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수 있도록 금소법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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