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부부처 합동으로 인수합병(M&A)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고 코트라(KOTRA)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에 발벗고 나섰다.

더 놔두면 산업 구조조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게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M&A 업계는 이에 대해 사모펀드(PEF)와 중소기업발 인수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대기업의 발은 묶여 있다고 진단했다. 인수 주체의 큰 축인 대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불균형한 시장이 형성된다고 우려했다.

국내 M&A 시장은 이미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나타냈다.

10일 연합인포맥스 리그테이블 M&A 자문순위(화면 8460)에 따르면 지난해 잔금납입이 끝난 완료기준 경영권 이전 거래 규모는 재무자문 19조1천719억원, 법률자문 20조8천864억원이었다.

현재의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지난해 거래가 가장 적었다.

이는 국내외 자문사를 이용한 거래를 집계한 수치(공동자문일 경우 거래 금액을 자문사 수로 나눔)로 국내 전체 M&A 시장 규모라고 볼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시장 분위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PEF가 대기업의 자리를 대신했으나 쏟아지는 매물을 소화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정부의 M&A 활성화 방안도 일단 PEF에 힘을 실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가 폐지돼 PE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지분인수만 할 수 있었던 PEF에 법인 신설을 통한 사업부문 인수를 허용한 규제 완화가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할 전망이다. 또 기업재무안정 PEF의 투자대상이 개별 부실기업뿐만 아니고 구조조정 추진 기업집단의 정상기업으로 확대됐다.

각종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출자한도도 상향조정됐다.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상장이 실질적으로 허용돼 원활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도 인수나 매각하는데 과거보다 쉬워졌다.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감면, 소규모·간이합병 특례대상 확대, 성장사다리펀드 내 M&A펀드 확대, SPAC 설립요건 완화 등이다.

코트라(KOTRA) 산하 글로벌 M&A 지원센터와 해외무역관의 지원도 계속 이어진다. 이미 중소·중견 기업들이 9건의 해외 기업 인수에 성공했고 40여건이 추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전반적 미흡하다는 평이다.

물론 PEF가 활성화되면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고 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의 역삼각합병제도 도입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대기업이 인수 주체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부족하다.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과거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이 지분을 보유한 대우로지스틱스를 통해 해운업에 진출을 모색했다가 선주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맞닥뜨린 바 있다. 더구나 자기화물 운송 제한을 두면 인수메리트도 떨어진다는 게 M&A 업계의 진단이다.

중소·벤처기업 인수시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하는 조치 정도가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M&A 업계 관계자는 "신규 순환출자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으로 발이 묶여 있는 대기업이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M&A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PEF가 인수한 기업은 다시 매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번 활성화 방안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한시적인 대책이라는 말밖에 안된다"며 "기업 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증권부 기업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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